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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용도별 거주밀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by 감자스프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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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거주밀도

건축용도 사용형태별 거주밀도
(/)
비고
1. 문화ㆍ집회 용도 .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고정식 좌석
2) 이동식 좌석
3) 입석식
.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회의실
. 무대
. 게임제공업
. 나이트클럽
. 전시장(산업전시장)




n
1.30
2.60
1.80


1.50
0.70
1.00
1.70
0.70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에는 로비ㆍ홀ㆍ전실(前室)을 포함한다.
2. 상업 용도 . 매장
. 연속식 점포
1) 매장
2) 통로
. 창고 및 배송공간
.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0.50


0.50
0.25
0.37
1.00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업무 용도 .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1.25
0.25

4. 주거 용도 . 공동주택
. 호텔
R+1
0.05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5. 교육 용도 . 도서관
1) 서고ㆍ통로
2) 열람실
. 학교
1) 교실
2) 그 밖의 시설


0.10
0.21


0.52
0.21

6. 운동 용도 운동시설 0.21
7. 의료 용도 . 입원치료구역
. 수면구역(숙소 등)
0.04
0.09

8. 보육 용도 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0.30
비고: 둘 이상의 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사용형태별 거주밀도에 해당 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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