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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개발행위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by 감자스프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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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22. 1. 28., 2023. 3. 21.>

1.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9. 8.>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9. 8., 2005. 9. 30., 2005. 11. 11., 2010. 10. 1., 2011. 11. 16.,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2014. 1. 1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2005. 1. 15., 2005. 9. 8., 2012. 4. 10., 2014. 1. 14., 2018. 2. 9.>

1. 상업지역

2. 삭제 <2005. 1. 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 3. 23., 2014. 1. 14.>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6. 30.>

1. 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0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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