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0. 8. 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0. 8. 11.>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8. 11.>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 8. 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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