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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축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by 감자스프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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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121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 50 100 200
.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 50 100 200
.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 50 100 200
.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13조제3 20 30 50
. 법 제52조의32항 및 제52조의6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 50 100 200
.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 30 60 100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 30 60 100
. 삭제 <2020. 4. 28.>        
. 삭제 <2020. 4. 28.>        
. 법 제48조의3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 50 100 200
.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 30 60 100
. 삭제 <2020. 4. 28.>        
.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9 30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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