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20. 12. 3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20. 12. 31.>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④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⑤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⑥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본조신설 2007. 7. 27.]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0) | 2023.07.19 |
---|---|
산지관리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0) | 2023.07.19 |
건축법 용도변경 (0) | 2023.07.19 |
건축법 대지의 조성 (0) | 2023.07.19 |
공작물축조신고 (0)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