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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해제

by 감자스프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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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9. 6. 25., 2021. 10. 14., 2022. 5.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8. 6. 20., 2009. 11. 26., 2013. 3. 23., 2015. 12. 22.>

1.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28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0.]

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법 제31조의3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5. 9.>

1. 법 제31조의3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삭제 <2022. 5. 9.>

[본조신설 2019. 6. 25.]

[제목개정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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