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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by 감자스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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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법 제21조의4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3조의2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 설계 변경 확인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 예비인증서 사본(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0.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7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13조의2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3조의7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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