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
(1)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한다.
(2) (삭제)
(3) (1)에 따른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표 3-6>과 같다.
(4)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도시 및 지역정책상 보전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 3-6>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ㆍ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표3-6>중 자연보전 판정기준의 임상도(영급)와 수질보전 판정기준의 적용이 해당 토지의 지형, 입지여건 등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1)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2) (삭제)
3)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의한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축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정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4)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3-1-6. 평가결과의 검증 및 조정
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지역현황과의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가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삭제)
제3절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활용방법
3-3-1.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
(1) 3-1-5.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 시 3-1-3.에 따라 산정된 해당 토지의 표준화값(Zi)을 적용한다.
가.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의 기초자료가 부정확하여 현황과 다를 경우
나. 계획보전부문(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보전부문(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역여건이나 계획의 특성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보전요소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해서는 3-1-3.에 따른 평가대상토지별 표준화값(Zi)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입안구역 표준화값을 산출한다.
(3)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보전대상지역의 면적, 표준화값(Zi)에 따른 각 구간별 면적 및 필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를 위한 기준표준화값(Zi)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기준표준화값(Zi)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입안구역의 표준화값에 따라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3-3-2.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활용방법
(1)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2)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표 3-9>의 사례와 같이 입안 가능, 입안 제한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른 적성등급의 분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한다.
(3)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해당 지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가. 자연환경이나 지형지세에 의존하여 개발·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공원, 전기공급설비 등)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위한 경우
나. 토지적성평가 실시 후에 발생한 개발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지정, 공적규제지역 해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이 입안 가능한 등급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3-3.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제공
(1)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이외의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해당 입안구역의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7]에 따른 신청서류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서(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 포함)
나. 편입토지조서
다. 입안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
(2) (1)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받은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해당 입안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내용 외에 필지별 평가값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3)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 실시 후에 3-3-2.(4) 나에 해당하는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적성평가 정보관리 및 지원
4-1.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적성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산하 공기업이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토지적성평가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마련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따라 표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표준프로그램 외의 전산프로그램이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준 및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토지적성평가는 (1)에 따라 개발된 표준프로그램 또는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4-2. (삭제)
4-3. 토지적성평가 결과 정보 관리 및 보안 대책
(1)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자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다.
(2)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가 지정하는 전산장비를 통해 운영 및 관리하며,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3-3-3.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4)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가공 또는 생산하는 자료가 토지적성평가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보안관리규정, 기타 보안업무 및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에 따른다.
4-4. 토지적성평가관련 국고지원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 및 영 제10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적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 및 기타 사정상 (1)에 의한 지원을 선별적·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원순위를 정한다.
가. 토지적성평가 시행의 시급성
나. 토지적성평가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한 국고지원의 효과 (시범지역 등)
다. 총소요비용에 대한 자체예산의 확보 (확보 지역우선)
라. (삭제)
마.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우선)
4-5.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1)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 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1)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을 의뢰 받은 경우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와 협의하여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
나.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사용의 적정성
다. 별도분류 대상지역 판정의 적정성
라. 적성등급 부여의 적정성
마. 그 밖에 의뢰자가 요청하는 사항
(3) 의뢰자는 토지적성평가결과의 검증에 따른 수수료를 검증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검증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재검토 기한
5-1.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5호, 2021. 12. 21.>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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