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의 전용허가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22., 2015. 7. 20.>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③ 삭제 <1998. 4. 11.>
④ 삭제 <1992. 1. 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0., 1987. 7. 1., 1996. 8. 8., 1998. 4. 11.,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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