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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초지법 초지의 전용허가

by 감자스프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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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의 전용허가 

15(초지의 전용허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15. 7. 21., 2019. 8. 26.>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3항 또는 제15조의4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 4. 24., 1999. 7. 23., 2015. 7. 21., 2019. 8. 26., 2020. 6. 11.>

삭제 <1998. 4. 24.>

삭제 <1999. 7. 23.>

삭제 <1999. 7. 23.>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 재산관리청

. 전용목적 및 사유

. 사업계획

. 시설계획

[전문개정 1992. 2. 7.]

[제목개정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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