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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감자스프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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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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