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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by 감자스프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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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 폭발성

. 인화성

. 자연발화성

. 금수성(禁水性)

. 산화성

. 용출독성

. 감염성

. 부식성

. 생태독성

 

2. 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지 않을 수 있다.

 

3. 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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