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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자연발화성
라. 금수성(禁水性)
마. 산화성
바. 용출독성
사. 감염성
아. 부식성
자. 생태독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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