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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by 감자스프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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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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