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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치수계획규모 | 적용 하천 범위 |
200년 이상 100년 이상 200년 미만 50년 이상 200년 미만 |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 |
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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