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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 교통안전법

by 감자스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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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시설설치관리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도로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도로법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3) 유료도로법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4) 도로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수단 운영자
. 자동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궤도 궤도운송법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출처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90%ED%86%B5#J1631715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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