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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 산지관리법

by 감자스프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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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31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법 제31
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허가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1
1
3




































1)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토석채취중지
1개월

토석채취중지
2개월

토석채취중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석중지
1개월
채석중지
2개월
채석중지
3개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법 제31
1
4












































1) 허가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토석채취중지
1개월



토석채취중지
2개월



토석채취중지
3개월



허가취소







2)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3개월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

.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
1
5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채취중지
1개월







토석채취중지
2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
1
6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토석채취중지
1개월









토석채취중지
2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법 제31
1
7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허가취소




2)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
1
8
토석채취중지
1개월
토석채취중지
2개월
토석채취중지
3개월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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