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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등록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관련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43조 제1호 |
등록취소 | ||||
나.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법 제43조 제2호 |
등록취소 | ||||
다. 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43조 제3호 |
등록취소 | ||||
라.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43조 제4호 |
등록취소 | ||||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 법 제43조 제5호 |
등록취소 | ||||
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43조 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 법 제43조 제7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아. 법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 법 제43조 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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