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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구분 | 대상 교통시설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
가. 도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
나. 철도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전 2) 「도시철도법」 제30조에 따른 운송개시 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
다. 공항 |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의 신설: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10만 명 이상 |
「공항시설법」 제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전 |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및 고시 전 |
비고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 및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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