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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by 감자스프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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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유효기간
1. 유수(流水)의 점용  5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소하천시설의 점용 5년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1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1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영구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1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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