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표준지의 총 면적)
2.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표준지의 면적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400㎡ 이상
2) 전체 표준지의 합산면적: 협의 신청 산지의 수평투영면적 5% 이상
나. 표준지의 개수
1)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3개 이상
2)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3)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0개 이상
4)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5)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0㎡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다. 표준지의 선정
1) 협의 신청 산지가 도로ㆍ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경우로서 선형(線形)인 경우 표준지는 선형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한다.
2) 협의 신청 산지가 선형이 아닌 경우 표준지는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ㆍ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격자의 시점(始點)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交點)으로 한다.
나)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로 하되, 미터(m)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당초 격자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4. 협의 신청 산지가 훼손되어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 신청 산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 신청 산지와 입목의 구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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