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 유효기간 |
1. 유수(流水)의 점용 | 5년 |
2. 토지의 점용 | 5년 |
3. 소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 1년 |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 1년 |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1년 |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 영구 |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 1년 |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65) | 2023.10.04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59) | 2023.09.30 |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63) | 2023.09.26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25) | 2023.09.25 |
농수산업 관련 시설 (53)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