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나.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라.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마.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별표 2 제3호에 따라 참여할 것
바.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사.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아. 하천수의 사용ㆍ관리(농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차.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카.「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이행의무의 세부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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