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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by 감자스프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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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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