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계2 건설기계 검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1. 공통사항 가.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나.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다.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라.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마.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바.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사.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2024. 2. 22.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