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계 관리법1 건설기계 검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1. 공통사항 가.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나.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다.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라.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마.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바.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사.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