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의 등록기준1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