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재해예방전문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