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용오차2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선의 후퇴거리3퍼센트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인접건축물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건폐율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용적률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물 높이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평면길이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출구너비2퍼센트 이내반자높이2퍼센트 이내벽체두께3퍼센트 이내바닥판두께3퍼센트 이내 2024. 10. 14.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