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미한 국가유산수리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