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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by 감자스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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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薄石: 평평한 돌), 포방전(舖方塼: 바닥에 까는 네모난 전돌) 또는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는 행위
. 국가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 1호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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