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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 |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薄石: 평평한 돌), 포방전(舖方塼: 바닥에 까는 네모난 전돌) 또는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는 행위 러. 국가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 가. 제1호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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