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재8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용 도 골재원 검사종목 검사방법 콘 크 리 트 용 하천 바다 육상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점토덩어리 모래 KSF2512 자갈 KSF2512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마모율 모래 - 자갈 KSF2508 염화물 함유량 모래 KSF2515 자갈 - 조립률 모래 KSF2502 자갈 - 산림 및 선별ㆍ파쇄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2023. 10. 26. 골재채취의 허가방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2023. 7.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