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비고:..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