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광휴양사업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