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광2 야영장 시설의 종류, 관광진흥법 야영장 시설의 종류구분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2024. 11. 5.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