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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3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구분제출서류1.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대상자 1) 자격증 사본 1부 2)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 나. 학위취득자 1)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 2024. 10. 10.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 2024. 4. 22.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교통안전법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구분 대상 교통시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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