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시설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교통안전법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구분 대상 교통시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