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 2023. 10. 2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 2023. 10.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