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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감자스프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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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별표 1 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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