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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 2024. 7. 8.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연번통합 직종세부내용1토공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시공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 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 등의 작업을 하는 일2포장도로 포장 등의 공사에서 골재 포설(鋪設), 도로의 표면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일3궤도여객, 화물 등을 수송ㆍ운반하는 기구를 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의 궤도시설물을 신설, 개설, 유지ㆍ보수 또는 철거하는 일4보링(boring)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ㆍ강도ㆍ유형 등의 분석을 위해 지하물질의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ㆍ개량하는 일5준설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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