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체1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