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3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신호를 하는 경우신호를 하는 시기신호의 방법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2024. 12. 3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도로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고속도로외의 도로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오른쪽 차로○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속도로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2차로○모든 자동차편도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2024. 10. 28.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구분신호의 종류신호의 뜻 차량신호등원형등화녹색의등화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황색의등화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등화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2024.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