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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8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도로법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1. 크기 2. 표기방법 가. 표기방법 나. 비고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것 1)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산하여 표시할 것 2)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표시할 것 3. 설치기준 가.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2024. 2. 7.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도로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비고 *법 제40조제4항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023. 12. 1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2023. 11. 23.
도로법 표지 등의 설치기준 1. 표지깃발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구분 깃대 깃발 규격 10×10×1,000 또는 ∅10×1,000 200×100×1/2 색상 흰색 노란색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가. 종류 및 설치간격 1) 표지의 종류 가) 도시지역: 인식표지 나) 지방지역: 표지주.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표지로 할 수 있다. 2) 설치간격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 2023. 11. 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점용물의 구조 7. 공사의 방법 8. 공사 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게시자 2023. 9. 26.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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