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원표1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도로법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1. 크기 2. 표기방법 가. 표기방법 나. 비고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것 1)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산하여 표시할 것 2)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표시할 것 3. 설치기준 가.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