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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2

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보건관리자의 수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3. 모피제품 제조업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2. 1차 금속 제조업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6. 전기장비 제조업17. 자동차 및 트레일.. 2024. 12. 24.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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