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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9

산지전용허가 신청방법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 2023. 7. 13.
산지구분도 작성방법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023. 7. 13.
산지관리법 개요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는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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