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면안전관리법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