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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2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유효기간 1. 유수(流水)의 점용 5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소하천시설의 점용 5년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1년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년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1년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영구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1년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2023. 9. 27.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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