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도노선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