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용허가1 초지법 전용허가 초지의 전용허가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