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택2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 2024. 5. 2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2024. 4. 15.
반응형